#농림지역 이고, #농업보호구역 에 해당하는 토지 입니다.
#농림지역에주택짓기?? #농림지역에단독주택가능할까??
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, 농림지역도 건폐율 20%이하 용적율 80%이하라는 한계가 있지만
단독 주택이 가능 합니다.
다시 농림지역은 #농업보호구역 / #농업진흥구역으로 세분화 되는데 여기에서도 단독 주택이 가능 합니다.
단 농업진흥구역은 농어가주택 -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 자격을 갖춰야 지을수 있는 주택은 가능 합니다.
#농림지역주택짓기 이것의 포인트는 농업보호구역 입니다.
#일반인농림지역에집짓기가능하다.
농업보호구역은
#농지법시행령 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나열된 부지면적 1000㎡ 이하 단독주택이 일반인도 가능 합니다.
그외 일부 근생 등등이 가능 합니다.
아마도 소개 드리는 목적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에 있다면 이보다 더 비싸게 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
바로 원주 외곽순환도로가 지척이라 원주시내 구석구석 접근성도 좋고, 시내 바로 옆 #전원생활, 나중에 집짓기 위한 #농지투자 정도 생각이 들고 면적상 #농업인자격 을 갖출수 있는 #소형농지 입니다.
용원중 대표
033-763-0487
wjvrland@naver.com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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